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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탄소중립, 어떤 법령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탄소정책 및 제도 2025. 7. 10. 16:36

    대한민국 탄소중립, 어떤 법령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핵심 내용 파헤치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거나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들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책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 핵심 개념 정의:
      •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탄소중립 사회: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 국가 비전 및 목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 계획 수립: 국가비전 및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 시 국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주요 추진 시책:
      • 공공 및 관리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제출·공개해야 하며, 미달 시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관리업체(기업)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도시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녹색교통 활성화: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며 교통수요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지, 농경지, 습지, 바다숲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조성을 확충하거나 흡수 능력을 개선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CCUS) 기술 육성: 이산화탄소를 배출 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 재정 및 지원 체계:
      •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산업·지역 경제 전환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낮은 금리, 장기 상환 등의 융자 혜택 차별화를 고려합니다.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보증/보험기관 등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지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사업전환 지원, 산업 육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전문 법령

    이 법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CCUS 기술의 육성 및 관리에 특화된 법률입니다.

    • 주요 개념:
      • 포집: 발전시설, 제조 공정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송: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 선박, 화물자동차,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활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산업에 이용하거나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계획 및 시설 관리: 정부는 CCU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신고, 수송사업 승인, 저장사업 허가 등 각 단계에 대한 절차와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승인 및 주기적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저장소 탐사 및 운영: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 승인 제도가 있으며, 탐사를 통해 적합한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고 공표합니다. 저장소 운영 시 이산화탄소의 누출 방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산업 육성 및 지원: CCUS 기술 및 제품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CCUS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CCUS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산업적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림 등 자연 기반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 탄소흡수원: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바다숲 등을 의미합니다.
    • 종합계획 수립: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하는 것으로, 감축 의무가 있는 기관이 활용하는 '감축실적형'과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사회공헌형'으로 나뉩니다.
    • 측정·보고·검증(MRV) 및 지원: 산림 탄소 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정하여 매년 공표합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하며,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동행: 협력과 혁신

    이처럼 다양한 법령들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 녹색 기술 및 산업 지원,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녹색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며, 국민은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정부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상호 협력만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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