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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 거래의 법적 근거는?
    탄소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2025. 8. 29. 11: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완전 해설 - 2025년 최신 가이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5년 최신 완전 해설 가이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모든 것

    2025년 8월 업데이트 법률 해설 일반인 대상

    1. 법률의 목적과 배경

    법률의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배경

    • 기후위기 대응: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시장 메커니즘: 정부 규제보다 시장기능을 통한 효율적 감축
    • 국가목표 달성: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쉽게 이해하는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마치 '탄소 다이어트'를 위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각 기업에게 "올해는 이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세요"라고 정해주고, 더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권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기업에게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각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여유분과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할당대상업체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

    계획기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배출권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할당받거나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음

    배출량

    할당대상업체가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으로, 매년 측정·보고·검증(MRV) 과정을 거쳐 확정됨

    상쇄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용어 이해를 위한 실생활 비유

    🏪 편의점 운영에 비유하면:

    • 배출권 = 상품 판매 허가증
    • 할당대상업체 = 편의점 사장
    • 배출량 = 실제 판매한 상품 수량
    • 거래 = 허가증을 다른 사장에게 팔거나 사는 것

    💳 통신 요금제에 비유하면:

    • 배출권 = 월 데이터 사용량
    • 할당 = 통신사가 정해준 기본 제공량
    • 거래 = 남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 제재 = 데이터 초과 시 추가 요금 부과

    3. 배출권 할당 방법

    할당 방식의 종류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 (GF)

    Grandfathering 방식

    • • 과거 3~5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
    • • 기존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 확보
    • • 초기 도입 시 기업 부담 완화 효과
    • • 감축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함

    배출효율 기준 할당 (BM)

    Benchmark 방식

    • • 업종별 최고 효율 기준으로 할당
    • • 생산량 × 업종별 벤치마크로 계산
    • • 효율이 좋은 기업에게 유리
    • •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 제공

    할당 형태: 무상 vs 유상

    무상할당

    현재(2025년):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이 90% 무상할당

    대상: 국제경쟁에 노출된 업종, 신재생에너지 등

    목적: 기업 경쟁력 보호, 탄소누출 방지

    💡 무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받지 않고 배출권을 나누어주는 것

    유상할당

    현재(2025년):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방법: 경매를 통한 시장가격 결정

    목적: 탄소 가격 신호 제공, 재원 확보

    💡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는 것

    할당 신청 및 절차

    📅 신청 기한

    • 기존 업체: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 신규 업체: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 • 예: 2026년 이행연도라면 2025년 8월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 할당 신청서
    • •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 • 생산량 및 활동도 자료
    • •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4. 거래 제도

    거래소 거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공식 거래소를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 • 실시간 가격 공시
    • • 표준화된 거래 규정
    • • 결제 시스템 연계
    • • 거래 내역 자동 등록

    거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장외 거래

    직거래 방식

    기업 간 직접 협상을 통한 거래

    • • 대량 거래 시 유리
    • • 장기 계약 가능
    • • 개별 조건 협상 가능
    • • 거래 신고 의무

    신고 기한

    거래 후 7일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

    거래 참여자

    할당대상업체

    의무 보유 및 제출 대상으로 거래의 주요 참여자

    금융기관

    2025년 2월부터 참여 가능하게 된 은행, 보험사 등

    집합투자업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거래 제도 이해하기

    🏪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유하면

    • 거래소: 당근마켓 같은 공식 플랫폼
    • 장외거래: 지인 간 직거래
    • 가격: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신고: 거래 후 관리사무소에 신고

    💰 주식거래에 비유하면

    • 종목: 연도별 배출권 (KAU24, KAU25 등)
    • 거래소: 한국거래소
    • 중개업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결제: T+2일 결제 시스템

    5. 제재 및 처벌

    형사처벌 (벌칙)

    제41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벌금)

    주요 처벌 대상 행위:

    • 허위로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배출권을 허위로 거래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제33조(과징금) -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이 배출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 부과

    과징금 부과 기준:

    계산 방법:

    부족한 배출권 × 해당연도 평균 시장가격 × 3배

    예시: 1,000톤 부족 시, 평균 가격 30,000원이라면 최대 9천만원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1천만원 이하

    • • 배출권 제출 신고서 미제출
    • •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 검증 미이행

    500만원 이하

    • • 배출권 거래 미신고
    • • 모니터링 계획서 미제출
    • • 자료 제출 거부・지연

    300만원 이하

    • • 교육 미이수
    • • 기록 보존 의무 위반
    • • 기타 경미한 의무 위반

    제재 받지 않으려면?

    ✅ 해야 할 일

    • 정확한 배출량 측정 및 보고
    •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 충분한 배출권 확보 (구매 또는 감축)
    • 거래 시 즉시 신고

    ❌ 하지 말아야 할 일

    • 배출량 과소보고
    • 허위 거래나 투기 행위
    • 신고 의무 소홀
    • 관련 교육 미이수

    6. 2025년 주요 변화사항

    시장 참여 확대

    💰 금융기관 참여 허용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

    • • 집합투자업자
    • • 은행 및 보험사
    • • 기타 금융투자업자

    📈 시장 유동성 향상

    더 많은 거래 참여자로 인한 활발한 거래와 가격 발견 기능 개선

    3차 계획기간 마지막 해

    📊 현재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 (2021-2025) 중 마지막 해

    • • 연평균 배출허용총량: 6억 970만톤
    • • 대상업체: 약 600여개 기업
    • • 대상업종: 69개 업종

    🚀 4차 계획기간 준비

    2026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

    제도 개선 사항

    이월 제한 완화

    2024-2025년 배출권 이월 기준 변경

    순매도 3배 → 5배로 완화

    할당 취소 규정

    2025년 이행연도부터 적용

    부정행위 시 배출권 할당 취소 가능

    유상할당 확대

    향후 유상할당 비율 점진적 증가 예정

    현재 10% → 점진적 확대

    2025년 전망 및 대응 전략

    🔮 시장 전망

    • 거래량 증가: 금융기관 참여로 인한 유동성 향상
    • 가격 안정화: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
    • 국제연계: 탄소국경세(CBAM) 대응 필요

    💡 기업 대응 전략

    • 감축 투자: 근본적인 배출량 감축 기술 도입
    • 리스크 관리: 배출권 가격 변동에 대한 헤징 전략
    • 전략적 거래: 최적 타이밍의 배출권 매매

    핵심 포인트 요약

    법률의 목적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거래 시스템

    할당→거래→제출의 3단계 순환 시스템

    제재 체계

    벌칙, 과징금, 과태료의 3단계 처벌 시스템

    본 가이드는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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